『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을 시 공고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14. 1. 29.∼2014. 2. 18.(20일간)
나. 공고목적 : 주민의견 수렴
다. 공고내용 :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붙임 : 하동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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