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으로 인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농가 사육수수료 지급 및 일반농가 가축 자율비축 유도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사업명 : 경영안정자금(추가)
2. 지원대상 : 일반농가(비계열, 입식제한) 및 계열화사업자
3. 지원조건 : 연리 1~3%, 2년거치 3년상환(2년 1%, 이후 3년 3%)
4. 지원내용 :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 운영자금
붙 임 :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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