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30일 판매종료 예정이었던 벼, 고구마의 판매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된 사업시행시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 사항
대상품목 |
당초 |
변경 |
벼 고구마 |
4.7 ~ 5. 30 5.7 ~ 5. 30 |
4. 7 ~ 6. 20 5. 7 ~ 6. 5 |
또한, 벼 등 현재 판매중인 상품과 관련하여 붙임 상품안내장을 참고하시어 해당품목 생산 농업인께서는 기한 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7차) 1부,
2. 상품안내장(벼, 참다래, 콩 등 6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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