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신청기간 : 2014. 7. 1. ~ 7. 31.
2. 신청장소 : 필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쌀직불금을 신청하신 분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3. 지원한도 : 0.1ha ~ 5.0ha
4. 현장확인
◯ 기간 : 2014. 8. 1. ~ 8. 21.
◯ 점검기관 : 필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
5.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붙 임 : 1. 신청서 1부.
2. 2014년 공고문 1부.
3. 경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1부.
4. 경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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