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지유통 기능의 효율성 극대화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2015년도 농산물 유통시설분야 도비 지원사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활용코자 하오니,
2. 관심있는 농가 및 업체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4. 8. 21 (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작목반, 영농법인, 시군 유통회사 등
나. 지원대상
- 건축물류 : 집하장, 출하장, 선별장, 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컨베어, 단순가공장비 등
다.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신청 유의사항
- 지원제외 시설장비 : 수송차량, 1회용 소모성 자재, 사무실 등
- 신청제외 법인단체 : 최근 5년이내 보조사업의 부당집행,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직(법인, 작목반)
붙임 1. 사업신청요령 1부
2. 사업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