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신청자께서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붙임1)에 따라 2015년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2014. 10. 15일(수)까지 화개면 산업경제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업의 목적 및 사업대상자, 지원자격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에 있습니다.
붙임 : 1.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농업인 군 신청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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