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림사업 대상자 중 포기자 등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희망자께서는 2014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산림분야)를 참고하여 2014.8.21.(목)까지 화개면 산업경제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한 : 2014. 8. 21.(목)
나. 추가대상사업 : ⑴산림복합경영, ⑵조경수관정시설, ⑶임산물저온저장시설(자기소유,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 10㎡(3평) 이동식만 지원), ⑷펠릿보일러 지원사업, ⑸밤대체작목 조성사업, ⑹밤작업로 시설 지원사업, ⑺임산물가공지원사업
붙 임 : 1. 농림사업자율신청서 1부.
2.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2014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산림분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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