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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붙 임 1.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문 82차 1부. 2.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8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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