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4. 12. 8. ~ 12. 19(금). 2주간
❍ 신청장소 : 읍면 산업경제 담당부서
❍ 사업대상자 : 무농약 인증 이상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 기 교부결정한 농가는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함(붙임1)
❍ 사업대상 품목 : 농촌진흥청 유기농자재 고시번호를 받은 농자재
※ 단,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상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지원한도 사업비 : 유기농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보조율 50%으로 사업비 초과 시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기타사항은 붙임 시행지침 및 신청서(붙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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