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차(茶)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입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달라진 사업시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난해와 올해 거대재해가 발생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으나 재배농가는 보험가입기간을 놓치지 않고 가입하여 재해에 사전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 지침 주요 변경사항 >
품 목 |
가입기간 | |
현 행 |
변 경 | |
차 |
10.13 ~ 11.14 |
10.13 ~ 11.28 |
※ 11월 판매 품목
․ (과수)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시설하우스, 시설작물(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
․ (기타) 마늘, 양파, 차,
붙임 1. ‘14년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13차) 전문 1부.
2. 차(茶) 농작물재해보험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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