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업소득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 중이며, 10.1일부터 원예시설물 및 시설작물 보험상품이 판매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보도자료(보험내용 및 사례포함)를 붙임에 첨부하오니,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재배농가는 기한 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기간 : ‘14.10.1(수) ~ ’14.11.28(금) (8주간)
특히 이번 10월부터 판매되는 원예시설 및 시설작목보험은 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가 추가되고 대상 지역도 확대되었으니 우리 지역의 농가는 꼭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금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붙 임 :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보험 판매 보도자료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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