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을철 및 2015년 봄철 산불조심 강조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로부터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포함)을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 입산통제기간 : 2014.11.01.- 2015.5.15.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 입산통제구역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80-1외 331필지
- 입산통제면적 : 9,752ha
○ 등산로 개방, 폐쇄현황
- 등산로 개방 현황 : 악양평사 ∼ 형제봉외 7개구간 45.9km
- 폐쇄등산로 현황 : 적량신촌∼구재봉∼칠성봉 등산로외 7개구간 61.4km
3.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처하게 되며, 부득이 입산통제기간에 통제구역에 입산을 하고자 할때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입산허가신청서(하동군 산림녹지과 ☎ 055-880-2473)를 제출하시어 입산허가를 득한 후 입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등산로 개방 및 폐쇄 현황 1부.
2. 입산통제구역 지정 고시구역 1부.
3.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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