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 2014. 9. 4.
나. 고시방법 : 군공보지,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고시내용 : 건물번호부여 19건
붙 임 1. 도로명주소 개별고시문(72차) 1부.
2. 도로명주소 개별고시(7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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