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향상을 위하여 추진할 2015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청 경영체 사전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기한 : 2014. 9. 10.
○ 사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민간전문가(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로부터 기술.경영 컨설팅을 받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사업비
- 농업법인 : 20,000 ~ 50,000천원
- 개별경영체 : 10,000천원
※ 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붙 임 : 2014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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