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목재생산업 등록관련 교육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목재생산업 희망 등록업체에서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목재생산업 등록관련 교육과정별 교육 일정 1부.
2. 목재생산업의 등록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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