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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개별공시지가 정정 공고문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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