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도모를 위하여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중 가사도우미 사업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지역단위 농협의 수요조사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지침 주요 변경내용 1부.
2. 2015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