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
법」등에 따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실
시합니다.
❍ 조사개요
- 기 간 : 2014. 12. 1 ~ 12. 15
-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 즉시 공단 연락처를 안내하여 대상자가 직접 신청
※ 건강보험문의 : 1577-1000, 연금보험문의 : 국번없이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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