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신청서를 2015. 2.13(금)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접수 : 2015.02.13(금)까지(농지 소재지 읍·면·동)
2. 지급단가 : 일년생 200원/㎡, 다년생 100원/㎡(예산범위내에서)
3. 지급상한 : 농가당 100만원(일년생 100만원, 다년생 50만원)
4. 대상품종 : 15개 품목(‘14년도와 동일)
* 토란,메밀,율무,도라지,연,민들레,돌미나리,조,수수,기장,검정깨,쥐눈이콩,속청,동부,이팥
5. 주의사항 : 붙임 시행지침 참조(지원자격, 지원품목, 지원기준 등)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불가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 토종 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등
6. 제출서식 : 별지 1호, 별지 2호, 별지 8호,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 신청내역서[전년도 토종농산물 재배농가의 종자를 분양`재배하는 농가(별지8호서식 첨부)]
붙임 1.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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