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신청하는 임업·산촌분야 사업 지침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붙임 신청서에 의거 임업·산촌분야 사업신청을 2015. 2. 4(수)까지 신청서를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5. 2. 4(수)
나. 신청서식 : 면사무소 비치
※ 신청시 유의사항 : 반드시 면사무소 방문 및 신청서별 필요서류 첨부 제출
붙임 : 1. 임업·산촌분야 지침서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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