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희망농업인은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5. 2. 28한
나.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부서
다. 대상품목
- 녹비작물 종자 : 헤어리벳치, 청보리, 호밀, 들묵새
- 유기농자재 : 농촌진흥청 목록고시 제품 및 유기농 허용 자재 원료
라. 지원제외 품목
- 상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해당농지에 중복지원 불가함
마. 지원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 : 녹비 재배 희망 농업인
- 유기농자재 :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재배면적 1,000㎡ 이상)
- 신청농가 및 필지는 모두 농업경영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함.
바. 보조율 : 50%
붙임 : 201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청서포함)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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