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등에 따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시행되는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5년도에는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붙임의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붙임 1. 2015년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신구대조표 1부.
2.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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