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15년 예산에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를 1%로 반영하였으나 동사업의 자금금리는「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2 ①항(3%)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동 법이 개정·공포되는 시점부터 금리인하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대출자 : 대출잔액에 대해 법 개정 이후부터 1% 금리 적용
○ 신규대출자 : 법 개정 전·후 금리 비교 등을 통해 대출자가 가급적 인하된 금리를 적
용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자금 신청
붙임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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