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2015. 6.22 공고 되었습니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중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에 대해서는 ’15. 6.29.~ 7. 5.(1주일)은 계도․홍보 기간으로 하고
’15. 7. 6~ 8.28은 점검 및 과태료 부과 기간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민간에 대한 권장사항인 피크시간대(10~12시, 14~17시) 냉방온도(26℃) 준수와 영업 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소등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1부.
2.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요약본.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