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및 법인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 법인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최근 5년동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업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 및 법인
◎ 지원제외 사업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농산물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 (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등
◎ 지원개요
지원분야 |
지원한도 (사업비 기준) |
지원내용 |
비고 | |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
10백만원 |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금형 개발, 홍보물 제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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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산업 활성화 |
일반농식품 가공산업 |
300백만원 |
일반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전통주와 전통발효식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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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육성 |
200백만원 |
전통주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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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발효식품 육성 |
200백만원 |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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