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공고 제 2015 - 000 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5년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소재 농어업인,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에 대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5년도 하반기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융자규모 및 자금용도 등
지원대상 |
농업 및 수산업 경영자금 |
비 고 |
융자규모 |
11,65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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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 |
운 영 자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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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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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개인 : 30백만원, 법인 : 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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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조치
○ 지원사업 : 생산, 유통, 가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3. 대출금리 : 연 1.0%
4. 융자신청서류 접수 (우편접수 불가)
○ 농업 경영자금, 수산업 경영자금
- 신청기간 : 2015. 7. 17 ~ 7. 31
- 신청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융자취급기관 : 도내 소재 NH농협은행 시․군지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전화 055-211-6216)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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