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변경,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1. 개별고시 87차 1부.
2.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문 1부.
3.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 1부.
4.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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