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이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1. 27. ~ 2015. 12. 17.(21일간)
나. 공고목적 : 의견수렴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안) 입법예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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