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5년 가을철 2016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고시함을 알려드리오니,
2. 입산통제기간 중 부득이 입산할 경우 해당 읍·면에 입산신고를 한 후 입산토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입산통제기간 : 2015.11.1~2016.5.15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 입산통제구역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80-1외 331필지
- 입산통제면적 : 9,752ha
○ 등산로 개방, 폐쇄현황
개방현황 : 악양평사~형제봉외 7개구간 45.9km
폐쇄현황 : 적량신촌~구재봉~칠성봉~형제봉외 7개구간 61.4km
붙임 1. 공고문 1부.
2. 등산로개방 및 폐쇄현황 1부.
3. 입산통제구역 지정현황 1부.
4. 입산허가 신청서 1부.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