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내용 : 버섯(농산 및 임산을 구분하지 않음, 다만 중복 지원은 배제)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시설 개·보수는 3,3㎡당 100만원 기준, 재배기기는 실제 구입비 대비 예산 한도내 지원), 버섯종균배양시설(자가용, 신규가능, 노후배양시설 교체, 단, 토지매입비 및 운영비는 지원제외, 개인 및 법인 사업비 동일 지원) 등 버섯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구입 및 교체
○ 지원 조건(안) : 국고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법인 10억, 개인 8천만원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5. 1. 29.(금)
○ 세부사항 및 신청서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