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2. 16. ~ 2016. 1. 6.(21일간)
나. 공고목적 : 의견수렴
다. 공고내용 :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등에 관한 조례안
붙임 하동군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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