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6. 1. 29(금)
❍ 지원자격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농지소유면적 50,000㎡미만 농가
- 부모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신청농어업인의 주민등록상 및 실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농업인 고교생 자녀의 거주 지역 및 해당 학교는 상관없음)
- 농림어업외(이하 “농어업외”이라 함)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다만, 신청 농어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으로 인정
※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받은 경우 지원제외
❍ 제출서류 :
- 신청서[별지1호서식]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붙임2]
- 의료보험카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는 보호자 모두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