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자 :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중인축산농가 및 법인,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자,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이하)
※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 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지원조건
- 전업농 :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 기업농 : 융자 80%(금리 1%, 5년거치 10년상환), 자부담 20%
○ 신청기한 : 201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