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15. 12. 31.
❍ 추진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 신청자격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1965.1.1이후~1997.12.31까지)
- (병역) 병역필,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병역미필자에 대해서는 시․군․구담당자가 산업기능요원 ‘15년 배정 여부 확인
❍ 신청방법 : 읍면동 → 시군구(또는 농업기술센터) → 시도
❍ 선정방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평가는 전문평가기관에서 실시)
2. 자금지원
❍ ‘16년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
(연리 2%, 3년거치 7년 상환)
3. 신청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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