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의 잦은 방제된 소나무 이동 및 타포린 훼손으로 재선충병 방제에 어려움이 있는 바, 주민들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단속 기간 : 연중 실시
o 단속 대상 :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 민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
o 금후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3항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붙임 : 반상회보 자료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