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2016년 농업인 안전공제료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공제기간/보장내용 : 1년 / 최고50백만원(농작업 재해사망 시)
○ 보험료 : 붙임문서 참조
○ 부담비율 : 국비 50%, 도비7%, 시군비10%, 자부담 33%
○ 보험가입 절차
: 보험가입 안내(보험사업자, 영업점) → 가입신청(농업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교부)
□ 가입안내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880-2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