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융자지원 규모 : 5,000백만원(읍변별 배정 붙임 참조)
❍ 융자한도 : 농어가당 5백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이자보조기간 및 이자분담 : 6년(4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이자분담비율
❍ 농업인 이자분담비율 : 없음(0%)
❍ 시설자금으로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농수산물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관련사업(운영자금 제외)
❍ 지원제외
- 배우자 및 법인 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자
-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자
- 본 사업 기 대상자로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접수 : 2016. 1.8.(금) 까지 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