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마을(아파트등공동주택포함)로 10가구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이상이어야 함.
- 우선 지원 검토대상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도서지역에 위치한 마을
* 반드시 에너지원별 설치기한을 준수하되, 연내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마을을 선정,신청
○ 지원분야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4개 분야
○ 지원제외 : 연차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
주민편의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일 기준, 부지조성 미완료된 사업
* 기 지원받은 마을 신청가능(단, 기 지원받은 신청자는 제외)
○ 신청기한 : 2016. 2. 16(화) 화개면 산업경제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