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 : 하동군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여신규정)를 통해 대출금 상환능력을 인정받은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등록된 농어업인)
※ 지원제외대상 : 배우자 및 법인 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자,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자, 본 사업 기 대상자로서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
2. 융자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농어가당 5백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이자보조기간 6년(4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이자분담비율 ☞ 하동군 80%, 융자취급 금융기관 20%, 농업인 0%
3. 사용용도 : 시설자금으로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농수산물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유통 관련사업(운영자금 제외)
4.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3호), 신용조사 결과통보서.
5. 신청기한 : 2016.2.22.(월)까지 화개면 산업경제부서(880-6064)
붙임 신청서식 1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용조사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