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가 부과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납기내 납부부탁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건축물
-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7월, 9월 각각 1/2씩 과세
○ 납부기간 : 2016. 7. 16. ~ 7. 31.
**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산세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화개면사무소 880-6072, 재정관리과 880-2275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