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역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 및 법인
- 자본금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소기업
-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및 법인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 및 법인구성 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록(제재)중인 업체
- 최근 1~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 최근 5년동안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포기 이력을 가진 업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 및 법인
◎ 지원제외 사업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농산물가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 (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등
◎ 지원개요
지원분야
지원한도
(사업비 기준)
지원내용
비고
농식품 품질 규격화 표준화 10백만원
브랜드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용기금형 개발, 홍보물 제작 등
가공산업활성화 일반농식품 가공산업 300백만원
일반농산물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전통주와 전통발효식품 제외)
전통주 육성 200백만원 전통주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전통발효식품 육성 200백만원
전통발효식품 가공공장 신축증개축, 시설 현대화
※ 사업비 부담비율: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1 또는 제2호의2) 1부.
3.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사업대상 부지(공장신축 등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6.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말소사항 포함)
7. 자부담이 기확보 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잔고증명서
8.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증빙자료
9. 부가세표준증명원(세무서 발행)
신청기한: 8월 18일 오전까지 산업경제 담당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