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제7조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이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9. 14 ~ 2016. 10. 4(20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군 공보지,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목적 : 주민 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