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 농어업인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대상자 : 고등학교 재학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을
직접부양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업외소득 연간 4,000만원 미만 (1자녀 기준)
* 2자녀 4,400만원, 3자녀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는 전업적 농어업인 아님)
○ 지원금액 :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신청자 : 전업적 농어업인 부,모,그외 양육자(조부모 등)
○ 지원 제외
- 부모 모두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 소유농지 50,000㎡ 이상
- 농업외소득 연간 4,000만원 이상 (1자녀 기준)
○ 신청기간 : ~ 2.10.(금)
○ 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방문신청 (면사무소)
○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농업경영체확인서
※ 신청 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고등학생 자녀의 거주지역 및 해당 학교는 상관 없음.
자세한 사항은 화개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880-60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