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산과-4175(2017. 1. 20)과 관련하여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고내용-
1. 사업명: 하동군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2. 지원내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3. 신청기간: 2017. 1. 23~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한국에너지공단 신청후 하동군 접수)
4. 신청자격:
하동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물등기부 등본강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3조의 5의 별표 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으로서‘17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에 대하여 시공업체와 계약 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승인을 받은 건물의 소유자(지원대상 시설은 자가용에 한함)
5. 접수 및 문의:
하동군 경제수산과 신재생에너지담당(055-880-2207)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실(031-260-4672~4, 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