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채취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임산물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자 하는 농가는 고로쇠 채취전에 허가신청서를 산림녹지과(055-880-2476)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채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허가없이 임산물 채취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고로쇠 채취허가 구비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