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지역 활력증진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 농촌공동체회사를 지원하는 [2017~2018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촌공동체회사에서는 첨부 지침을 참조하시어 1.31.(화)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대상자
1)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
구성원 중 지역주민 비율이 50%이상(동일 읍면 거주)
2) 형태 : 법인,조합 (민법) /회사(상법)/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 등
나. 지원자금 용도
1) 기획,개발,마케팅 등(포장재 제작 및 시제품 개발, 생산비용은 각각 총사업비의 30% 내)
2)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사회서비스 유형에 한해 인건비 지출 가능
다. 지원범위 : 개소 당 최대 50백만원 (국고 25,지방비 12.5, 자부담 12.5) - 자부담 2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사업시행지침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