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본인서명확인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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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개요>
* 이용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신청
(대리발급 불가)
* 발급절차
신분증 제시 후 본인확인 ->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
-> 용도, 위임자 등 세부내용 전산 입력 -> 발급
* 이용편리성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됨
- 인감도장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함 없음
- 대리인 발급불가로 각종 인감사고 예방
-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
- 인감과 같은 효력, 수수료는 저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 인감 600원)
-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