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17년 표준지지가를 공시하고 공시내용을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지하오니 ,이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을시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 `17.2.23 ~ 3.24 (30일간)
나.이의신청 제출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다. 이의신청 방법 : 우편(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인터넷) 제출
라. 이의신청서 :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 ://www.realtyprice.kr)'에 서 다운받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