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위해 2017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경상남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서민자녀(초·중·고 학생)
나.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다. 신청기간 : 2017. 3. 2.(목) ~ 3. 24.(금)
라. 신청장소 : 학부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마. 신청대상
- 2016 기존 혜택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00%이하
- 2017 신규신청자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및 조손가족,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초과 ∼100%이하
※ 기존 혜택자(2016년) 중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족 및 초중고 교육비지원 대상은
자동 선정.
바. 신청서류 : 2017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신청서
사. 지원내용
- 여민동락카드 발급 : 1인당 연간 50만원 내외(초등40, 중등50, 고등60만원 차등지원)
·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 지원 등
- 맞춤형 교육지원
· 학습동기 부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참가 지원
아. 사용시기 : 지원 대상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 시 3월말부터 사용 가능
※ 심사 결과가 늦어 질 경우 사용 시기도 늦어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