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공시기준일 : 2017년 1월 1일
○ 공시사항 : 개별.공동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 공시방법 : 군 공보지, 군 홈페이지, 지역일간지,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
2. 이의신청
○ 제출기간 : 2017년 4월 28일 ~ 5월 29일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장소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군 홈페이지
○ 제출방법
- 서 면 :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팩스,우편 접수 가능
- 인터넷 : 군 홈페이지(토지건축정보 → 개별주택가격 → 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3. 이의신청 제출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을 거쳐 우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75)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